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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나무사랑버블버블 2024. 10. 8. 13:52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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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"이란?

  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매달 20만 원(총 240 만원)

   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들이 경우 큰 혜택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.

    신청 요건과 방법등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지원 대상

    2024년의 경우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라는 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.

    지원 대상: 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    (신청당시 출생연령기준으로 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~ 12월 31일 )

    ※ ① 30세 이상, ②혼인(이혼), ③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    제외대상 및 요건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되신 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 하십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.

   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   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
   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
  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
     

     

    2. 주의 사항 및 필수 사항

    청약통장이 필수 준비물 입니다. 신청 전에 꼭 미리 준비하세요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방법

     * 온라인  신청: 복지로 누리집( 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

     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    * 오프라인 신청: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 방문 후 서류 접수 후 신청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 필요서류: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가족구성원정보)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후 접수 및 조사 후에 지원금 결정 통보까지 약 45일 이내에 결정되고

    지원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니 잘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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